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감독기관의 근로자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며, 회사 명예를 손상하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의 사유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관계 업무 40년이 넘는 경력의 전문가인 근로자가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내용의 사전통지는 안건상정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차원일 뿐 인사윤리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일 수 없고, 포상감경도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감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다. 근로자가 ○ ○ ○ 직원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최일까지도 등기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감봉 3개월로 양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