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