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위반자의 근무평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과 직책 수당이 부당하게 과다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위반자의 근무평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과 직책 수당이 부당하게 과다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