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차별금품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차별금품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