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밀유지 위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영업 기밀을 누설하여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권자 김○○에게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객사인
판정 요지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밀유지 위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영업 기밀을 누설하여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권자 김○○에게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객사인 판단:
가. ‘기밀유지 위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영업 기밀을 누설하여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권자 김○○에게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객사인 한국○○○○○○(주)에 회사의 비위행위를 고발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 사유로 주장하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작성하였다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오히려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알려지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최종 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는 대상자 선
판정 상세
가. ‘기밀유지 위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영업 기밀을 누설하여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권자 김○○에게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객사인 한국○○○○○○(주)에 회사의 비위행위를 고발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 사유로 주장하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작성하였다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오히려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알려지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최종 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는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해고 절차를 지키기 아니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