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실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추돌사고 야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과실로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변칙 작업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실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추돌사고 야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상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과 근로자가 부주의하게 자재 박스를 운반한 점은 일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이로 이한 재산상의 손해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실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추돌사고 야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상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과 근로자가 부주의하게 자재 박스를 운반한 점은 일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이로 이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크지 않고, 작업 시 완성차 20대의 불량을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