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과 낙찰된 공사 완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으며, 공사 수주가 안되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판정 요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과 낙찰된 공사 완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으며, 공사 수주가 안되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임금협상 대화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항의 집회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과 낙찰된 공사 완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으며, 공사 수주가 안되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임금협상 대화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항의 집회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