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판정 요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일부 근로자가 징계처분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