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는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시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실무책임자로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새마을금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1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는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시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실무책임자로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새마을금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에 실무적으로 수행만 하는 근로자에게 오롯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가 특정되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는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시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실무책임자로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새마을금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에 실무적으로 수행만 하는 근로자에게 오롯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는 점, ③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중앙회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경우 비위의 유형·정도와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징계양정이 결정되어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