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법상의 용역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④ 계약서 및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법상의 용역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④ 계약서 및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 판단: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법상의 용역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④ 계약서 및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법상의 용역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④ 계약서 및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