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금지 위반, 훈련일지 미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금지 위반, 훈련일지 미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금지 위반, 훈련일지 미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는 3가지의 징계사유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서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서면통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
다. 법원이 청탁금지법상 야구부 3학년 학부모들이 코치에게 전달한 금품을 근로자가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저녁식사 후 2차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숙소로 돌아갔고 코치가 해당 금품을 저녁식사 및 2차 이후 비용 등에 모두 소진하여 근로자에게 사사로이 금품수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며 앞서 살펴본 훈련일지 미작성 및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 학부모 탄원서, 청렴의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보
판정 상세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금지 위반, 훈련일지 미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는 3가지의 징계사유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서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서면통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
다. 법원이 청탁금지법상 야구부 3학년 학부모들이 코치에게 전달한 금품을 근로자가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저녁식사 후 2차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숙소로 돌아갔고 코치가 해당 금품을 저녁식사 및 2차 이후 비용 등에 모두 소진하여 근로자에게 사사로이 금품수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며 앞서 살펴본 훈련일지 미작성 및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 학부모 탄원서, 청렴의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