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약 2,6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에 근무하며 인적자원팀 팀장의 직책에 있음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금품 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에 근무하며 인적자원팀 팀장의 직책에 있음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고, 수수행위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관계없이 금품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를 받고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 등 공직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