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업무분장에서 일반 행정사무직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있고, 동료근로자의 업무와 유사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전문가 지위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하급자를 두고 소관업무 및 부서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공행정 전문가로 볼 수 없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