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간부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간부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