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감봉 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감봉 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