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절대수칙, 사내교통안전운영세칙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운영세칙 등에 세부내용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절대수칙, 사내교통 운영세칙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절대수칙은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복무규율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절대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내용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그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사업장의 절대수칙, 사내교통안전운영세칙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운영세칙 등에 세부내용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