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고, 이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결정을 위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고, 이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연장기간에도 수습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고, 이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연장기간에도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다른 수습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습평가에서 근로자는 업무역량 및 근무태도가 반영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는바 본채용 결정에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재량권을 가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적법하다.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수습평가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고, 근로자가 본채용 취소 통보서를 수령하여 확인·서명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