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서명한 급여제도에 의하면 일비는 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월비는 근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이 공제되고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감액되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차 부터는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판정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서명한 급여제도에 의하면 일비는 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월비는 근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이 공제되고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감액되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차 부터는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신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서명한 급여제도에 의하면 일비는 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월비는 근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이 공제되고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감액되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차 부터는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신청인이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보수 공제 외 별도 제재는 없었던 점, ③ 조회나 석회가 실시된 점은 인정되나, 판매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공한 고객DB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신입 텔레마케터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이에 따라 영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