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② 관리규약에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지시 사항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③ 전문성 부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