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모욕한 사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모욕한 사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면담 자료의 진술이 익명으로 되어 있고 진술자들이 각자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이 없어 근로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로 삼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위 ②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됨
다. ①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한 적이 없음, ②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준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라. 근로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른 징계절차에 법적인 흠결이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