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8.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3의 인사대기명령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한 이 사건 인사대기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이 사건 인사대기명령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인사대기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대기명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