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가 적절한 통보 없이 진행된 장기간의 휴가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
판정 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 통지에 대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를 적절한 통보 없이 진행된 장기간의 휴가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나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예비군법의 규정으로 볼 때 예비군 훈련 참가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② 또한 근로자가 임금삭감 또는 퇴직을 선택하라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역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른 해고 사유들 또한 이를 입증할만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가 적절한 통보 없이 진행된 장기간의 휴가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