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공사의 사규 등의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공사의 사규 등의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간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표창장을 비롯한 포상을 6차례나 받는 등 평소 품행이 단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2020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공사의 사규 등의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간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표창장을 비롯한 포상을 6차례나 받는 등 평소 품행이 단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2020년 상급자를 폭행한 직원은 정직 1월,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실명케 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시간이 4~5분으로 짧아 우발적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운행 중인 열차에 실제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갑질로서 가중사유라고 주장하나 사규 등에 ‘갑질’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 ⑦ 징계 절차와 관련한 절차적인 하자는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