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 소속 전○○ 과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으므로 채용이 내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 과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통화(2019. 6. 11.) 당시 원청사와 미화원 도급계약이 확정(2019. 6. 17.)되지 않은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 소속 전○○ 과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으므로 채용이 내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 과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통화(2019. 6. 11.) 당시 원청사와 미화원 도급계약이 확정(2019. 6. 17.)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사용자는 전화통화 시점까지 근로자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채용절차가 있고, 채용확정은 보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 소속 전○○ 과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으므로 채용이 내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 과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통화(2019. 6. 11.) 당시 원청사와 미화원 도급계약이 확정(2019. 6. 17.)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사용자는 전화통화 시점까지 근로자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채용절차가 있고, 채용확정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실무자인 전○○ 과장의 전화통화만으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채용확정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며,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⑤ 더 나아가 구 수탁업체로부터 고용승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