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의 화학사업부 총괄사장으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의 화학사업부 총괄사장으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단:
가. 근로자는 사용자의 화학사업부 총괄사장으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화학사업부문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등기이사를 사임한 2019. 1. 7. 이후로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변경,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 준비 및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등 사용자의 경영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2019. 1. 7.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 및 신분을 변동하였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 등을 근로자와 체결한 사정이 없고, 그 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의 화학사업부 총괄사장으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화학사업부문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등기이사를 사임한 2019. 1. 7. 이후로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변경,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 준비 및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등 사용자의 경영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2019. 1. 7.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 및 신분을 변동하였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 등을 근로자와 체결한 사정이 없고, 그 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