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법인 이사를 겸한 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법인 이사를 겸하나 표결권 외 권한이 없는 임원이고, 그와 별도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해고사유로 상실신고되는 등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법인 이사를 겸한 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법인 이사를 겸하나 표결권 외 권한이 없는 임원이고, 그와 별도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해고사유로 상실신고되는 등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해고를 철회한 근로
판정 상세
가. 법인 이사를 겸한 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법인 이사를 겸하나 표결권 외 권한이 없는 임원이고, 그와 별도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해고사유로 상실신고되는 등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해고를 철회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 여부1)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철회하면서 징계처분 결정시까지 자택에 대기를 명하였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여 징계절차 진행 중이다.2) 해고철회로 복직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