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결과 평균 47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 ③ 사업장의 특성상 각 팀들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타 부서의 팀장들도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는 타 부서 직원들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결과 평균 47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 ③ 사업장의 특성상 각 팀들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타 부서의 팀장들도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는 타 부서 직원들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⑤ 수습기간 평가규칙은 다른 수습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평가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음, ③ 수습기간 만료 통보 문서에 평가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류로 보임,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볼 정도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