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 등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을 규정한 회사의 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밖의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