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
다. 판단: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① 사용자1은 경비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1로부터 경비 용역 업무를 수탁받은 구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구 수탁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구 수탁업체가 인사‧회계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 권한이 사용자1의 관여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사용자2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근로자들은 구 수탁업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2가 구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① 사용자1은 경비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1로부터 경비 용역 업무를 수탁받은 구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구 수탁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구 수탁업체가 인사‧회계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 권한이 사용자1의 관여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사용자2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근로자들은 구 수탁업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2가 구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