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고객 배정이 단골 또는 출근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등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로 업무 특성상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제시한 메뉴표의 가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 등 가격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점, 신청인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해 상당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따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고객 배정이 단골 또는 출근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등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로 업무 특성상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제시한 메뉴표의 가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 등 가격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점, 신청인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해 상당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따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