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초과근무유도 및 시간외수당 지급요청 거부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를 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초과근무유도 및 시간외수당 지급요청 거부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를 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초과근무유도 및 시간외수당 지급요청 거부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를 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갑질로 인한 조리원들의 사직이 사건 근로자의 갑질행위와 조리원들의 사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3) 조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 및 갑질행위다수의 조리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영양사 김도연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영양사 김도연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처분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초과근무유도 및 시간외수당 지급요청 거부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를 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갑질로 인한 조리원들의 사직이 사건 근로자의 갑질행위와 조리원들의 사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3) 조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 및 갑질행위다수의 조리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영양사 김도연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영양사 김도연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처분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