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태도 불량, 직무 불성실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임금상 불이익 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및 잦은 지각 등의 근무태도 불량, 직무 불성실 및 수행능력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의 정도, 징계가중 사유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흠결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