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시민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의 시민콜을 정지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민콜을 정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의 시민콜을 정지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민콜을 정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