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해임된 근로자들은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 시간 관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연봉삭감의 징계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해임된 근로자들은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 시간 관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해임된 근로자들은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 시간 관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당감봉연봉 30% 삭감은 취업규칙상 감봉의 징계에 해당함에도 소명의 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심의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다. 부당대기발령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
다.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넘게 경주공장으로 출근하는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