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경비용역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경비용역업체)이 근로자에게 행한 팀장에서 일반대원으로의 변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경비용역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팀장에서 일반대원으로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경비용역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팀장에서 일반대원으로의 변경이 정당한지팀장에서 일반대원으로의 변경은 전직 또는 제재로서 행해진 직급의 하향 조정인 강등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직책 해제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통해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다툴 이익도 없으며, 팀장 인원의 축소되었고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팀장 직책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팀장 직책을 해제한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