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미리 화상학습관리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고, 일정의 변경 또한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점, ③ 피신청인이 화상학습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신청인에게 피드백한
판정 요지
위탁사업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미리 화상학습관리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고, 일정의 변경 또한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점, ③ 피신청인이 화상학습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신청인에게 피드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원 유지 및 관리 또는 고객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신청인이 구속되었다고 볼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미리 화상학습관리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고, 일정의 변경 또한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점, ③ 피신청인이 화상학습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신청인에게 피드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원 유지 및 관리 또는 고객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신청인이 구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마련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점, ⑥ 신청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신청인은 학원강사 업무를 겸업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