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8가지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일지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관리·감독 소홀의 경미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회사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8가지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일지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관리·감독 소홀의 경미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회사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