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 중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이 사건 시설 원장은 부임 전 이 사건 시설 폐쇄추진단으로 비밀리에 활동, ③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시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 중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이 사건 시설 원장은 부임 전 이 사건 시설 폐쇄추진단으로 비밀리에 활동, ③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시설 원장의 위 ‘ ①’항과 ‘ ②’항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판정 상세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 중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이 사건 시설 원장은 부임 전 이 사건 시설 폐쇄추진단으로 비밀리에 활동, ③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시설 원장의 위 ‘ ①’항과 ‘ ②’항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강제 전원 및 종사자의 해고 추진, ⑤ 장애인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모두 퇴소시키고 이 사건 시설의 매각 추진, ⑥ 장애인들은 입소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시설에서 평생 거주를 약속받았으나 약속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추진, ⑦ 이 사건 시설은 매각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TF팀원은 정규직을 보장받고 이 사건 시설의 매각을 통해 횡령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보신만 추구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법인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 사유 중 ②, ③, ⑤, ⑦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한 비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