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② 팀장과 팀원의 경우 본부장이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 영업 관리에
판정 요지
부동산 분양 영업을 담당하며 분양 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분양 상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② 팀장과 팀원의 경우 본부장이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 영업 관리에 불과한 점, ④ 업무지시 및 감독권은 본부장에게 재량이 부여되고, 영업활동 방식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
판정 상세
①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② 팀장과 팀원의 경우 본부장이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 영업 관리에 불과한 점, ④ 업무지시 및 감독권은 본부장에게 재량이 부여되고, 영업활동 방식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워킹 고객을 배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출근부는 일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일 뿐이며 일비는 임금으로 보기 힘든 점, ⑥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분양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점, ⑧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