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고객사에서 외국어 강사를 요청하면, 해당 강사들을 모집하여 ‘강의승낙서’를 작성한 후 고객사에 강사들을 추천, 고객사가 강사를 선택한 이후에 해당 강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고객사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의승낙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고객사에서 외국어 강사를 요청하면, 해당 강사들을 모집하여 ‘강의승낙서’를 작성한 후 고객사에 강사들을 추천, 고객사가 강사를 선택한 이후에 해당 강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고객사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고객사로부터 통역사 채용 의뢰를 받고 취업포탈사이트를 통하여 통역사 모집공고를 게재한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고객사에서 외국어 강사를 요청하면, 해당 강사들을 모집하여 ‘강의승낙서’를 작성한 후 고객사에 강사들을 추천, 고객사가 강사를 선택한 이후에 해당 강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고객사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고객사로부터 통역사 채용 의뢰를 받고 취업포탈사이트를 통하여 통역사 모집공고를 게재한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와 강의승낙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에 해당함,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강사명단을 고객사에 추천하였으나 고객사는 사용자가 추천한 강사들을 선발하지 않을 것을 통보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강의승낙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에 의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