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배임을 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두 건의 배임행위 중 금액이 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대상의 배임금액은 강화마루자재 5박스(금159,500원)로 한정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배임을 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두 건의 배임행위 중 금액이 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대상의 배임금액은 강화마루자재 5박스(금159,500원)로 한정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는 금159,500원이고, 징계결정 시 그린종합상사로부터 모두 반환받아 피해가 보전된 점, 이전에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의 4차례 직
판정 상세
근로자가 배임을 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두 건의 배임행위 중 금액이 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대상의 배임금액은 강화마루자재 5박스(금159,500원)로 한정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는 금159,500원이고, 징계결정 시 그린종합상사로부터 모두 반환받아 피해가 보전된 점, 이전에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의 4차례 직무평가에서 ‘높음’ 평가를 받아서 업무능력과 태도를 인정받았으며 2013년에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어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 등과 비교했을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너무 과한 점,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