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재단법인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및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로 재단의 이사장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업무 지휘 권한, 규칙 준수 의무, 근로 장소 및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점, 매월 고정급 70만 원이 지급된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재단법인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
다. 또한 센터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