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존재하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행위로써 성희롱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3개월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존재하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행위로써 성희롱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피해자는 단원이 13명에 불과한 극단 내에서 근로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성희롱을 당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존재하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행위로써 성희롱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피해자는 단원이 13명에 불과한 극단 내에서 근로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성희롱을 당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나 왜곡된 인습, 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태도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위촉 해제 다음으로 중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택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