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가 두 차례의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한 2.2점과 2.3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두 차례 실시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두 차례의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한 2.2점과 2.3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두 차례 실시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