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점, ②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하는 대신 교대조 차량을 운행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수차례 거부한 점, ④ 양 당사자가 1인 1차 고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점, ②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하는 대신 교대조 차량을 운행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수차례 거부한 점, ④ 양 당사자가 1인 1차 고정승무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