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 상사에 대한 위협행위 및 이 사건 근로자4의 사업장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 양정, 절차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 상사에 대한 위협행위 및 이 사건 근로자4의 사업장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 상사에 대한 위협행위 및 이 사건 근로자4의 사업장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3, 4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별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