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으로 매장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연장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연장근로수당도 일부 부당하게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으로 매장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연장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연장근로수당도 일부 부당하게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