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적어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부터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사실상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적어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부터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사실상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4명에 대한 주장은 일치하나, 단시간근로자 2명이 더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아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적어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부터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사실상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4명에 대한 주장은 일치하나, 단시간근로자 2명이 더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시근로자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도 없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