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수습근로계약이라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근로계약이라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