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파주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A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파주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A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